| 정치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자치분권방송 06-27 287회

군산시
본문

자치분권포럼 LADTV.NET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25년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김영란·서은식·한경봉·김영자·박경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경구·윤신애·김영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생말공원 그 일원의 조경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실태에 말씀드리겠다며, 첫째로 설계도면을 무시한 식재를 지적하며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도면과 실제 수종이 상이하고 설게상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며 더욱 기막힌 문제는 도면 수량에 비해 실제 식재된 수량보다 터무늬 없이 부족함에도 담당자가 현장 확인후 준공계 승인을 하고 준 공승인 이후 업체가 식재위치를 임의대로 2차 변경까지 한 것은 계획을 무시한 시공행위이자, 계약위반과 중대한 행정책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식재가 규격에 맞지 않다며 교목은 통상 수고, 근원, 수령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금강호 캠핑장의 계약 조건에 충족하는 개체는 10%도 되지 않았으며 나무의 등급별 가격이 3배 이상까지 나는데, 금강호 캠핑장에 심어져야 할 A등급의 나무는 어디 가고 C등급 수준의 나무가 있냐고 의문을 표했다. 세 번째로 고사된 식재물의 방치를 꼬집으며 하자보수 기간 내 식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교체와 복원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무의 안정적 생육을 위해서는 식재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알면서 용인하며 봐준 것인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인지 반드시 진상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사업 준공 전 교목·관목 등 전체 식재 계획 이행 여부를 정량 검수체계로 철저한 점검할 것 ▲고사 식재물 교체 이행 여부에 대해 중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 ▲향후 조경공사 계약 시 활착률 및 생육 상태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성과 기반 계약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할 것 ▲군산시 조경과 산림 관련 초화류 및 수목에 대한 일제감사와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한 책임과 필요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등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민축구단 U-15는 15세 미만 중학생으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단이며 2016년 여름, 군산의 유일한 중학팀이었던 제일중 축구단 해단 후 군산시 유소년 축구단의 앞날을 고민하던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에 창단되었지만, 현재는 19명의 선수단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며 2022년 이후에 참가한 대회에서는 승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보조금 지원으로 매년 1억 3천만 원의 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구협회의 정산서를 보면 2023년에는 그나마 축구용품 및 유니폼 구매, 동계훈련 지원 등이 있었으나 2024년 예산은 감독, 코치진 급여로 대부분 쓰이고 축구용품 구매는 미미했다며 선수단 훈련에 활용되는 예산이 부족하고, 군산시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통해 28명의 초등학생의 축구활동도 지원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돼서 실력을 향상 시킬만한 팀이 없어 우수선수들이 타지자체로 유출되거나 유료사설 클럽에서 활동하는 등 축구단에 가입하는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소년축구단의 부흥을 위해▲우수한 코칭스태프의 영입 촉구 ▲체육정책 법령변화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과 관련 공모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학교 축구부 창단에 서두를 것 ▲유소년 축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와 후원회 설립 등을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 11월 준공한 체육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복합체육시설로서 개관 이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서부권 대표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주차당 문제로 시민들의 만족도는 내부환경에 비해 떨어진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대회의 개최할 경우 주차난 문제가 야기되며 체육관 대관은 소규모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조사한 ‘체육센터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2개월의 시범운영기간동안 1만여명의 시민이, 정상운영을 시작한 뒤 22,000명이 이용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면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체육센터는 최근 주차장 일방통행 시행과 유휴공간 활용으로 25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센터 이용종료 시점인 저녁 8시경에는 차량과 이용자들이 한데 엉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입로 차선 확장 또는 입출구의 분리로 원활한 차량교행 위한 공간 확보로 교통 혼잡 완화 ▲기존 주차 공간 차량 동선 및 구획 재조정을 통해 주차 가능 면수 증가 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재차 필요 ▲주차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하며 서군산복합체육센터의 주차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체육회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군산시체육회에는 지도자 15명과 사무국장, 사업과장, 운영과장, 주임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신이 확인한 보수 지급현황 자료에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3개월 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온 직원은 운영과장 단 한 사람이었다고 꼬집으며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정 직원 한명에게만 반복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사실은 행정실수가 아니라 감독기능의 상실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사무국장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노동부의 조정을 통해 복귀했음에도 군산시체육회장이 임의적으로 근무를 배제하고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출은 군산시체육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군산시체육회는 직원 갑질로 경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사문서위조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경징계 이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에 관리·감독할 담당부서 시간외근무수당 지출과 관련하여 명백히 직무를 방기하였고,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군산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이같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부당지급 환수조치는 전혀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2년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 및 시간외근무 사유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내부 승인 절차, 결재라인,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의 제출 ▲부당해고 당사자인 사무국장의 복귀조치에도 근무하지 못하게 한 군산시체육회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 제시 ▲운영과장의 본인 결재를 통한 담당 수령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불법적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감사담당관이 왜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는지를 포함한 재감사의 실시 ▲갑질을 당한 지도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갑질을 피해받고 있는 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와 필요시 수사까지 의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풋살장을 제외하고 8곳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할 축구장이 관리미흡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자신이 직접 축구장 8곳을 확인해 본 결과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인조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4곳이며 이중 수송과 군봉 축구장 2곳은 보수가 시급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보호를 위해 인조잔디 경기장 인증 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의 KS인증 55mm보다 강화된 60~65mm을 도입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따른 등급을 3단계로 나눠 각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시민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운동을 즐기고 부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파일의 최적상태 유지와 그라운드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브러싱 작업을 실시할 것 ▲충격안화와 인조잔디 파일의 최상상태 유지를 위한 충전재와 탄성칩 및 규사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강 및 정비토록 할 것 ▲공원 의자 등 설치물들의 위치 재조정으로 2차 부상 방지 대책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박경태 의원은 오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히겠다며 2014년에 군산시와 전북교육청은 본 부지 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모두 5개의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고,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은 2022년에 개교했으며 남은 초등학교 부지는 2024년 군산남중학교 이전부지로 변경됐다고 말했다.그러나, 2023년 9월 군산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 1곳을 계획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부지는 일부 초등학교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학교 부지는 계획에서 삭제해달라고 군산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는데 이는 군산가람유치원과 군산금빛초등학교 신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사항이었다고 설명하며 군산교육지원청은 군산시 중학생 수가 2024년 7,488명에서 2029년 6,349명으로 약 15%인 1,100여 명이 줄어들 것을 예측되어 페이퍼코리아 학교용지 개발계획은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비치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현 상황과 미래에 모두 전혀 부합하지 않기에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즉시 착수와 현장 상황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할 것 ▲변경된 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을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초과이익은 환수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등에 활용할 것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최근 건설공사 원가 산정의 합리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 지고 있다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2절 제2호 바목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적용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표준품셈 방식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를 경우 예산 과다선정 우려가 크고, 소규모 공사 중 일부는 과도한 인건비 적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해 재정건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계약단가, 시장가격 등을 반영함으로 현실적인 가격선정이 가능하고 예산효과가 입증된다며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적절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 보장을 통해 국가의 건설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2절 제2호 바목을 개정할 것 ▲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공사의 특성과 지자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품셈’만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행정적 재량권을 부여할 것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공사품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를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전국 8대 경제·생활권 중 특별자치도로 독립된 광역생활권인 전북과 제주 만이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없으며 이제는 과학관도 지역 경제생활권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중대형 국립 거점과학관의 부재로 인한 과학문화 인프라의 지역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연구개발특구의 경우 대덕을 제외하고는 특구 지정 후 3년 이내 특구 인근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있으나, 전북은 지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립과학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은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특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지역과학기술역량평가에서 전북자치도는 17개 시도 중 ‘교육/문학 분야 과학기술 역량’1위를 차지했고 11개의 특정분야 특화 국·공립과학관이 소재하여 국립종합과학관 조성 시 지역 내 소규모  과학관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군산시는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23년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것과 국립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전북학문화거점센터’로 지정되는 등 전문성 기반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 정부는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과학기술혁식 생태계 조성’, ‘과학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에 국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립과학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에 입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도내에서 국립과학관 공모에 참여할 지역을 선정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도내 국립전문과학관 설립 지역 선정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지난달 2일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을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방식으로 확정시킨 것을 언급하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고, 지방분권 확대를 말하는 시대에도 중앙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새만금사업이 착공한지 34년이 지났지만 매립면적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2010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을 시작한 뒤 관할권 분쟁은 8건 중 3건만이 결론 났는데, 앞으로도 매립이 계속되는 한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하는데, 지난 정부의 대선공약 ‘새만금메가시티’는 이미 소멸됐고, 도가 3년간 주창해 온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등 특별자치단체 방식으로는 관할권 분쟁이라는 핵심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현행 ‘전북특별법 제 7조’와 ‘새만금사업법 제6조’와 상충함에 따라 군산, 김제, 부안 주민들은 그동안 소송, 삭발,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이에 군산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과제로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며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으로 새만금권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 정부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미래를 논의할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고, ‘새만금권’행정통합을 포함한 모든 대안의 실행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 ▲ 정부는 ‘새만금권’의 미래를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개정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의무화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동수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2일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준 동료의원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안전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의 실천이 군산의 큰 안전을 만들어간다고 말하며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안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정치

○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참석해 예산 심의 대응전략 집중 논의○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분…

기사작성 : 웹마스터 07-22

지역뉴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

기사작성 : 자치분권방송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