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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자치분권방송 10-30 86회

전라북도

○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 위촉 ○ 감사청구 대상 여부 및 감사청구요건 적합성 여부 등 심사 ○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공정행정 구현 기반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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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 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운영 등에 대해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도의원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청구가 접수될 경우 ▲감사청구요건의 적합 여부 ▲감사청구 대상 여부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유효 여부 등을 심사해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감사 개시가 결정되면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수행한다.

도내 시·군 행정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도 감사위원회가, 도 자체 행정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의 주민감사청구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 중 13건을 수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도민 스스로가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참여 통로로서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라며, “도민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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